❖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이 개정(시행 ’21.9.17.)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등 지원이 가능한 대학생의 범위가 확대됩니다.
□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
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(같은 조 제5호는 제외) 해당하는 학교*의 재학생(휴학생 포함)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**이 2년 이내인 사람
*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(대학원) 포함
**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
*** (유형) ① 4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, ② 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, ③ 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~6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*의 재학생(학년 무관)
→4년제 대학생
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
→3년제 대학생
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→2년제 대학생
입학시점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
국민내일배움 카드 관련 자세한 문의는
TEL. 055-297-9555
나우직업전문학교로 문의 바랍니다^^;